안건번호 | 법제처-15-05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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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는 1차 임기(2011. 4. 1. ∼ 2013. 3. 31.), 2차 임기(2013. 4. 1. ∼ 2015. 3. 31.)를 마치고 3차 임기(2015. 4. 1. ∼)를 수행 중임.
○ 그런데, A는 1차 임기 수행을 위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관리비도 체납한 상태로서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이었음이 그 후에 밝혀짐.
○ A는 자신의 1차 임기는 부적법하므로 이는 중임제한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민원인 B는 A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수행한 1차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이므로 A의 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A가 결격인 채 수행한 1차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서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당시 당해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관리비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가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임기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실상 수행한 임기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임제한의 취지를 살펴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인바(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수행한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중임제한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이 중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고, 부적법하게 선출된 자의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동별 대표자 임기를 수행한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받고, 오히려 결격사유 있는 자는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