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8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9. 24. |
---|---|---|---|---|---|
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
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나.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인지 아니면 「재산조회규칙」 제7조인지?
다.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 2015. 6. 15. 「재산조회규칙」(대법원규칙) 별표가 개정되어,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조회 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 조회 비용을 20,000원으로 규정함.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되, 같은 법 제77조제9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7호나목에서는 전산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1건에 대하여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지침」(교통안전공단 지침) 별표 1에서 제공방법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경우에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조회규칙」 별표 제17호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조회하는 비용을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1986. 12. 31. 법률 제391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도로운송차량법」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국토교통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산정보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산정보를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채무자의 자동차와 관련된 재산 상태를 검토하여 사법절차(司法節次)를 통하여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과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명의의 재산 조회는 각각 독자적인 입법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재산조회규칙」 제3조에 따라 채무자명의의 자동차를 조회하여 그 소유 현황을 제출하는 것은 법원의 재산조회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그 근거 법령이나 제도의 목적, 절차 등도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인지 아니면 「재산조회규칙」 제7조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신청인이 제공받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비용에 해당하는바(헌법재판소 2013. 7. 25. 결정 2012헌마167 결정례 참조),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과 별개의 서비스이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와는 별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조회비용이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채무자명의 재산조회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산자료의 제공 및 그에 대한 수수료와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재산조회 및 그에 대한 비용은 그 입법목적이나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규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비록 그 자료 제출의 요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사적인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규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비교하여 그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어, 동일한 전산자료를 근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간의 형평성이 문제되는바, 입법정책적인 검토를 거쳐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