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08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5.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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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제6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은 1981년 2월 28일 법률 제3374호로 신설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중의 하나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의 신설 당시 구 「숙박업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호텔 등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아35 결정례 참조).
위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시설이나 영업이 그 실질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세분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숙박업(가목)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생활숙박업(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그 중 생활숙박업에 해당합니다(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7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인 ‘호텔, 여인숙, 여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