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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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자로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본인 소유의 산업용지를 분할하고 분할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법률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신고로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된 제39조의2제4항이 적용되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월 7일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산업집적법 부칙 제5조에서는 제3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산업집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산업집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를 하면 누구에게나 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에서는 산업용지의 분할에 대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분할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들이 처분ㆍ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정책적으로 분양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한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산업집적법에서는 제39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입니다(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개정 산업집적법 부칙 제5조에서는 신설된 제39조의2제4항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산업집적법이 시행된 후에 산업용지를 분할하였다면 개정 산업집적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이 적용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산업집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