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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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하고 ??도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 중인 자로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자인데,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예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중 퇴직연금 전부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신이 이 시행 예정 조문에 해당되는 자인지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로부터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은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되,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함)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호가목).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운동의 금지에 관한 제57조와 집단행위의 금지에 관한 제5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여기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호),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연금 등의 지급이 정지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과 공적 연금이라는 사회보험제도의 성격, 지방의회의원의 생활 및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는 퇴직연금 등의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퇴직 후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공무원연금법」 국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연금 등을 비교해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정취지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실비, 수당만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 연금 등의 지급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