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1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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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등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운송주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居所)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
○ 「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그 종류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사화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화물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함)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화물자동차법령상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사(移徙)”는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사”의 의미는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의 이전 등도 이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해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는 달리,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하여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이사화물업의 등록기준으로 상용인부 2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1조의13, 별표 4), 이사화물운송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이사화물이 반드시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만 제한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은 거소 이전에 따른 가정이사화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