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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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전문인력 기준 중 기술분야 2번 | ||||
안건명 | 민원인 -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요건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7년 이상 실무경력에 기사1급 자격취득 전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기사1급 자격취득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 규정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함.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함)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학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기술분야의 기준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요건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사1급 자격을 갖기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인적 요건으로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와 같이 특정 자격의 취득만을 요구하는 경우와 이 사안의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와 같이 특정 자격의 취득과 더불어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법 제2조제7호), 위와 같은 전문인력의 요건 중 특정 자격과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실무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무경험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실무경험을 구분하여,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험만을 전문인력의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는 기술사의 응시자격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별표 4의2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 기능장의 응시자격을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여(별표 4의2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2호),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위등급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충족한 이후에 그 자격을 지니고 실무경력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기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상위자격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종사자”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쌓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에서 규정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기사1급으로서 실무경력자와 기술사 및 기능장과의 균형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인력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종사자에 관하여는 입법적 검토를 거쳐 기사1급의 자격기준과 실무경력 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사1급”이라는 표현도 변경된 자격 종류에 따라 “기사”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