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0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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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등 관련)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청된 경우부터는 같은 규칙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민원인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이 개정ㆍ시행되기 전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신설된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제19조의7)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특별공급 대상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청된 경우부터는 같은 규칙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9조의7에서는 “같은 규칙 제1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의 규정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제8항제3호에서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제19조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19조의7 및 제2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같은 규칙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청된 경우부터는 같은 규칙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특별공급 절차가 개시되어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청되어 있다면 개정 규정이 아니라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주택 특별공급의 기준을 추가로 설정한 제19조의7의 개정규정과, 해당 조문에 대한 연계규정으로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 1회 이상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사람의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에 반하는 부적격당첨자를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2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둔 적용례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적용례 규정은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입장에서 종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규칙 시행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의 기회를 일괄적으로 한 번 더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인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에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특별공급을 한 차례만 하도록 주택 특별공급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한 사람이 주택의 특별공급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여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고(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283 해석례 및 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주택의 특별공급 기회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에게 그 사유가 다르다고 하여 또 다시 주택의 특별공급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같은 규칙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청된 경우부터는 같은 규칙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