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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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서에는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기재되어 있는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은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를 송달받고, 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자료와 분할신청서는 결정서정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경우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공유토지분할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분할개시결정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서에는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개시결정서는 위원회가 회부받은 분할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공유토지분할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면 분할개시결정서는 분할신청인과 분할신청 대상 토지에 관한 사항, 분할신청에 대한 판단에 해당하는 주문과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는 의결이유 및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분할개시결정서의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는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내리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분할개시결정서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임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서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의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을 구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그동안 지적소관청에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을 통보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한 사례도 없는 실정이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