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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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입영 전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 후 신체검사 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부여되어 귀가한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22조 등 관련) |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이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일”인지, 아니면 “입영신체검사일”인지?
○ 의무사관후보생인 민원인이 입영 전 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 6개월로 귀가한 후, “언제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지를 질의하자, 병무청에서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회신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은 “입영신체검사일”입니다.
「병역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5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전단 및 제1호나목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이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일”인지, 아니면 “입영신체검사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최초 검사일”은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명시되는 경우 통틀어 24개월 초과 여부가 문제되는 그 치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지를 정한 것으로, “치유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제1호에서는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이전에는 귀가된 의무사관후보생 등에 대한 재신체검사 규정이 없다가 구 「병역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22조제2항제1호에서 현역병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인 같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와 동일하게 규정한 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동 조항은 종전에는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등이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때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구 「병역법 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6조제1항제2호 참조)하던 것을 현재와 같이 개정[구 「병역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 참조)하면서 정리한 것인바, 그 개정연혁 상 구 「병역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유기간의 기산일을 구 「병역법 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6조제1항제2호와 달리 정하려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라는 의미는 구 「병역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의 의미와 동일하게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은 “치유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 사안의 경우 “최초 검사일”은 “입영신체검사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치유기간은 질병을 진단 받은 후 시작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최초 검사일”은 입영 전에 병역처분변경을 위해 실시되어 입영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를 받은 신체검사일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신체 및 심신상태의 건강 여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외의 병역처분이 있으면 해당 신체검사 과정은 마무리되고 “최초 검사일”도 해당 신체검사 과정 안에서 치유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처분이 아닌 종전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면 해당 신체검사 과정은 종결되는 것이므로, 그 후 입영신체검사 과정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재신체검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의 근거가 된 신체검사일이 전혀 별개의 입영신체검사 과정에서 치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최초 검사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현 「병역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은 “입영신체검사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