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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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45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 민원인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제1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제2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법 제5조에서는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외부감사법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감사기준이란 감사인이 회계 관련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러한 감사업무의 주체가 되는 감사인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주체를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결산서와 같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주체와 대상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외부감사법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