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46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5. 12. 31. |
---|---|---|---|---|---|
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 ||||
안건명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음.
○ 민원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근거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환경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환경부에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제1호)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제2호)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제로서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상의 동일성까지 갖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