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47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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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4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
○ 전라북도에서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해당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전라북도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제1호), 양수인이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제2호),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제4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에 합치되는지 여부와 면허 신청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7. 9. 20. 회신 07-0226 해석례 참조).
그리고,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사업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법제처 2007. 9. 20. 회신 07-0226 해석례 참조),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례 참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6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도,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양수인에게 불필요하게 이중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로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