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4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5.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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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해당하는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 민원인과 행정자치부 간에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정보공개법령에서는 “시험”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의 의미는 정보공개법의 성격 및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바(제4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시험”은 사전적으로 ①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②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③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위와 같은 “시험”의 일반적인 의미 중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서의 “시험”으로 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677 판결례,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례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4조제4항에서는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령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검사”나 “시험”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질의 가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검사” 또는 “시험”의 의미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그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4조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명을 “검사”로 한 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을 “검사”의 예시적인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의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 “검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검사”란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검사”의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검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