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59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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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
안건명 | 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지?
○ 경기도는 조례로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지를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 차량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말하며, 푸드 트럭 및 푸드 트레일러는 조리판매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사용되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제1호)와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함)를 말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특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이나 구난형 중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이동용 음식판매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피견인자동차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이면서 동시에 화물자동차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대상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에도 해당된다면, 법령상 그 자동차에 관해 화물자동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화물자동차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관한 법이므로, 화물운송과 관련이 없는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차량은 화물자동차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에서는 그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 외의 다른 사업의 용도에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등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음식판매용처럼 화물 운송용이 아닌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사용신고 대상을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을 개정하여 특수자동차 중에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