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9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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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3의1항 | ||||
안건명 |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관련)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6.25 전쟁 중 상이를 입고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4. 5.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상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바 있으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민원인의 아버지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전몰군경을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몰군경 중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인 사람으로 그 대상이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원호보상법」이라 함)에서는 전투 중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군경이었는바(제5조제2항 및 제3항제4호 참조),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의 상이로 인해 사망하여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던 경우에는 그 사망시기를 묻지 않고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의 상이로 인해 사망한 자가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