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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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2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신탁회사에서 신탁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저당권을 신탁받기 위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적용할 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신탁등기에 대해서는 1건당 6000원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에서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적용할 세율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가목), 소유권의 이전 등기(나목),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다목),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라목) 및 그 밖의 등기(마목)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2)에서는 저당권등기의 경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
이 사안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세법」 제23조제1호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재산권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지방세법」상의 등록이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 저당권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권리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법률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조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를 등록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영향이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24 결정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례), 「지방세법」상 신탁 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삭제된 이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