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8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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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사법」 제30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주가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부실감리를 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원하는 입장임(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황임).
○ 이에 민원인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도록 하되(본문),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 사안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문언상 징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 즉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징계시효 제도는 이 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및 각종 자격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례 참조),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로 해석하게 되면 위반행위의 적발 시점에 따라 사실상 징계시효가 무한정 연장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징계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제249조)와 유사한 제도인데,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252조제1항).
따라서,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