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03 | 요청기관 | 강원도 태백시 | 회신일자 | 201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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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
안건명 | 강원도 태백시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고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고시를 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 강원도 태백시는 철도건설사업 시공 결과 개설된 도로 등 부대시설의 귀속ㆍ관리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고시를 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의제되는지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특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다양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그런데, 「철도건설법」 제16조에서는 철도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확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제하는 법령에서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된 인ㆍ허가등의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사업이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하는 점(법제처 2012. 8. 29. 회신 12-0417 해석례)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에서는 제11조에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에 더하여 의제된 인ㆍ허가등의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도 별도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의제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취지는 이러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실시계획이 준공되어 준공확인을 거쳐 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의제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철도건설법 제16조제3항은 이러한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등은 완료된 사업이 당초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에 관하여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으로 그 문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당초 철도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하나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시장ㆍ군수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건설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확인 고시를 한 경우 의제되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의 준공검사가 해당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