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91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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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제96조, 제97조, 제108조, 제109조, 제122조, 제128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서는 방제선ㆍ방제장비를 배치ㆍ설치해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방제선ㆍ방제장비의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한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면제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재량인지, 기속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또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함)의 소유자나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2조제2항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제분담금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함) 등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법문의 행태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및 해당 행위가 속하는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도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의 성질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 그 문언상으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위탁수수료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제분담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부과권한을 받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해양오염방제조치라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는 반면, 위탁수수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2항,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22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다른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면제 조항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 도입된 것인데, 그 입법 과정에서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와 해양환경관리공단 간의 계약으로 결정되어야 할 위탁수수료 면제 여부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 반영되어 해당 조항의 “면제한다”는 문구가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경위와,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제2항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 제25조제1항 단서에서도 일관되게 면제를 재량의 형식으로 규정해 온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