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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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하는지?
○ A(父)와 B(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1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에 20세 이상인 B는 A와 세대를 분리하였음. 현재 A는 B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 민원인은 A와 B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의 같은 동(棟)의 같은 호(號)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실 거주까지 분리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에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나목(1)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괄호 부분에서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1세대로 본다는 의미로서 별도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호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 분할로 인하여 조합원이 증가하는 등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별로 하나의 조합원 자격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2. 26. 회신 12-0468 해석례 참조).
그런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분리된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나 이혼의 경우에는 더 이상 종래 1세대에 속하였던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세대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세대 분리가 투기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라 하더라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현기환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이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닌 경우 즉, 실제 거주지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실거주의 분리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 폐지된 「호적법」에서 규정하였던 혼인에 따른 법정분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