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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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는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규정하면서,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란 건축물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건축설계 및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의 취지가 여러 동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연면적의 합계라 규정하였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1개 동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규정하면서,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란 건축물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층 이상의 바닥면적의 합계” 등과 같이 특히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한 1개 동의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공사”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해석상, 법령에서 “공사”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대지에서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러한 건축물 전체에 대한 공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사감리의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라 하여 개별 건축물이 아닌 건축공사를 단위로 공사감리를 위해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대상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공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규정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1개 동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건축주가 해당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전체 건축공사에 대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