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13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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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관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
○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고 함)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제1호),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제2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제3호),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제4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법 제8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하여 보상금수급권의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손자녀인 선순위자 1명에게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수준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행정청이 그 중 손자녀 1인을 지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권이 그 행정청의 결정처분에 의해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정된 손자녀 1인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미 발생된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손자녀 1인을 지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행정청의 결정처분에 따라 지정된 손자녀 1인은 행정청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행정청은 지정된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와 달리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단지 행정청이 보상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로서 결정처분에 의한 보상금수급권 또는 보상금지급의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여러 명의 손자녀 중 1인이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결정되었으나 실제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정·결정된 손자녀에게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보상금수급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지정된 손자녀에게 이미 발생한 보상금수급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은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것이라는 점(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안),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어, 보상금 지급에 있어 유족의 생활보호 측면 외에도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마724 결정례 참조),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취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