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2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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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 낙동강수계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무의 성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자치사무라는 입장으로 회신하자 행정자치부에서 이와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제1호),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제5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전단), 이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낙동강수계법 제37조제6항에서는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낙동강수계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제4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제2호)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제1호),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제2호),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제3호) 등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형식과 취지를 살펴보면,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37조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독으로 주민지원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국가가 해당 사무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소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사무국의 직원을 겸하도록 되어 있어(「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그 구성과 운영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성격상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사무의 일정부분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무는 낙동강 수계의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지원사업과 행위제한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의 지원 사업 등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 낙동강수계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낙동강수계법 제1조),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낙동강수계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설치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대부분 충당되어 집행되고 있는 점(낙동강수계법 제34조 및 제35조,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및 별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ㆍ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점(낙동강수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낙동강수계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무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