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93 | 요청기관 | 고용노동부 | 회신일자 | 2015.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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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 ||||
안건명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의 판정을 위한 절차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하는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제2호)와 “근로자대표”(제4호)를 구분하여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하는 대상을 “근로자대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정의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 등에 따라 “근로자대표”로부터 산재신청인이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나 대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재신청인 1인 뿐이거나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재신청인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같은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의 “근로자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