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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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3조, 제48조, 제5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 민원인은 18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하자 점검을 위해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계도서를 인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체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제1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제2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공동주택(제3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제1호) 등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면 그 전까지 사업주체가 해오던 관리업무를 해당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도 모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 주체가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인계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등 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 의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설계도서 등의 인계 의무의 주체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주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의 인계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