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3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5.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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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 ||||
안건명 |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의 업무(제1호)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제2호)를 같은 영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한 개의 기관만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경기도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복수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단일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제1호가목),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제1호나목) 등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제1호)와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한 개의 기관만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을 위탁하게 되면 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러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 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탁기관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하나로 제한하고 있거나, 위탁 대상 사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수탁기관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개의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중에서 여러 개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위탁 대상 사무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사무는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사무가 아니고, 등록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에 해당하는바, 사무의 성질상 복수의 수탁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