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45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6.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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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함)”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하고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 대전광역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한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함)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함)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하고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지중이설의 대상으로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중이설의 대상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전주에 가공배전선로와 전기통신선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선로 모두를 전주의 부속물로 보아 전주와 함께 지중이설의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이설하면서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전주”가 지중이설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의 운영을 위해 전주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그대로 두는 경우 도시미관 및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지중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른 지중이설의 대상에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 뿐만 아니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또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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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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