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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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4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지?
○ ??재단은 □□댐 상류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그 허가권자인 □□댐수탁관리자와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 도중 국토교통부에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시에도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국토교통부는 ??재단에 댐 구역에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없이도 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민원인인 □□댐수탁관리자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없이는 골재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합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댐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분 등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같은 항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댐건설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댐건설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함)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골재채취 허가”가 필요한데, 댐건설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는 댐건설 완료로 고시된 하천구역에서는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댐수탁관리자(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를 말함)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댐건설법 제45조제1항제4호는 “골재채취 허가권”의 주체를 변경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완료로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댐건설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단서에서는 댐수탁관리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원래의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댐건설법 제45조의 특칙은 골재채취 허가권자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권자까지 변경하거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를 생략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입법 연혁상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댐건설법 제45조에 따른 특례 규정은 구 「특정다목적댐법」(1993. 12. 10. 법률 제460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6. 1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6조가 일부개정될 당시 추가된 것인데, 당시에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제도가 「골재채취법」에 근거 없이 그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 「특정다목적댐법」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 「특정다목적댐법」 및 이를 계수한 댐건설법의 취지가 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댐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귀속시키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이 특례의 범위를 “골재채취 허가”에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이 개정(2004. 12. 31. 법률 제73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되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의 근거가 법률에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댐건설법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칙의 범위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댐건설법 제45조는 “골재채취 허가권자”만 변경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