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51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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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 ||||
안건명 |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있는지?
○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순위명부 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한 선순위자 순으로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을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 등으로 구분하면서,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이라 함) 제4조제4항에서는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4. 8. 회신 14-0045 해석례 참조),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감과정 연수 대상자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및 연수성적평정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는 승진을 위한 평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작성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또한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에 관한 평정이 종합되어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는 가부(可否)만을 판단하여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는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는 면접시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접시험을 점수화하여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상의 평정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게 된다면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외에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한 새로운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순위명부상의 평정점수와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