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5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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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입주자”의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입주자”의 범위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이하 “결격사유”라 함)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 및 자격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단위별로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들의 대의기구로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3) 등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고 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점을 고려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만을 부여하고,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최소한 그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입후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인 입주자의 범위에 주택의 소유자 외에 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하여금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030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는 것이 필요하므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대리권의 근거가 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030 해석례 참조), 주택의 소유자는 대리권의 위임이라는 절차 없이 본인 스스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본인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일단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갖춘 이후부터는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입주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고 본인인 주택의 소유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및 제8항에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결격사유나 중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되는지,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격사유나 중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로 “주택의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