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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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제30조, 제8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전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후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되,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인가”와 그 인가 후에 정비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구분되는데,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시행인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6조제4호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할 것인바, 형벌법규는 가급적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에 그 문언과 달리 “사업시행변경인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법제처 2009. 7. 27. 회신 09-0190 해석례 참조),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 등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계 전 7일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준공인가의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회계감사를 받도록 단계별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굳이 그 “중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사유로 납부ㆍ지출된 금액이 있다 하여 회계감사를 수시로 추가적으로 받게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