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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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 ||||
안건명 | 민원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관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면서(제3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민원인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마다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는데, 국민안전처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제1호), 정기검사(제2호), 수시검사(제3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제1호),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제2호) 등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승강기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제2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제3호), 시ㆍ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해 지정한 인정기구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S Q 17020 해설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80호) 부록 1에서는 “지사를 갖는 검사기관의 인정절차”로 본부에서 지사의 품질시스템과 인력 등 검사관련 주요사항의 운용책임을 갖고, 지사에서는 동일한 검사를 수행하면서 품질시스템 이행기록과 검사관련 기록을 보유·관리하는 검사기관이 지사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KOLAS는 신청범위에 포함되는 전 지사를 평가하여 하나의 검사기관으로 인정하고 평가를 받은 지사를 인정목록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승강기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제2호), 즉 승강기법령에 따른 일정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제3호)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규정에서 검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법령에 따른 일정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한 것은 같은 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검사대행기관에 의하여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등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시ㆍ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ㆍ도에도 사무소를 두도록 한 것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있는 승강기도 해당 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대행기관에 공익적 차원에서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수익이 적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검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2011.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는 각각의 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등의 검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소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승강기법령에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의 인력요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해당 법인만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설비를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면, 법인의 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각 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시ㆍ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어 승강기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6호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사무소 외에 그 밖에 시ㆍ도에 있는 각 사무소도 독자적으로 승강기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각각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승강기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이라고만 규정하여 시ㆍ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별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비고 제2호에서는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일정한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검사인력에 대한 사무소별 배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