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08 | 요청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회신일자 | 2016.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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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
안건명 |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할 읍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양 기관의 회신이 상이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복지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어촌복지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같은 조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응급의료체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의 사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복지법 제12조 또한 농어촌 응급의료체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재정지원”에는 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의 지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운영비”의 범위나 의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경영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에는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구입비, 시설운영비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농어촌복지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은 운영비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농어촌복지법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ㆍ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바(2004. 1. 29. 법률 제715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30. 시행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이유서 참조), 농어촌 지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유지ㆍ운영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복지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