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8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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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저작권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대상에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한 것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던 중 ①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한다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한 것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업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개별적인 설치ㆍ운영 목적과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②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된 것에 한하며, ③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업 목적은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한 것에 한정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30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학습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제1호),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제2호), 교직원ㆍ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제3호),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하 “전용기록방식”이라 함)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중 하나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용기록방식”을 점자로 나타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제1호),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제2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제3호),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국ㆍ공립대학의 설립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인 시각장애학생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요건 중 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대상에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한 것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녹음”과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은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인 “∼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규정형식상 “녹음”과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은 대등한 관계를 이루며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한 것에 한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3년 5월 27일 법률 제68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30조제2항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 5월 27일 법률 제688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범위를 확대하되 어문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한정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03. 5. 27. 법률 제6881호로 일부개정된 「저작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이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면서 “전용 기록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구체화하게 된 것도 오디오북과 같은 전용기록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녹음된 어문저작물이 비시각장애인 사이에 퍼지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출판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전용기록방식을 정하여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2009. 2. 3. 제281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해당 규정에 따라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기록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저작권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는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이용할 수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범위를 “일부분”으로 제한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짧은 시(詩)나 시가(詩歌), 음악저작물의 짧은 가사 및 짧은 영상이나, 그림이나 사진 등과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저작재산권 제한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저작재산권 제한영역을 그 목적상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목적”을 “수업목적”으로 축소하여 의미를 확실하게 하는 한편,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원칙적으로 “일부분”으로 한정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 “전부”를 녹음하거나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는 저작물을 기준으로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저작물 이용주체의 주관적인 목적을 고려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저작권법」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를 적용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체계를 다르게 하면서도 제25조와 제33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범위에 있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