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10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1. 12. |
---|---|---|---|---|---|
법령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교육부 -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
○ 전국??산업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계약학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교육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가목),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나목),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다목)의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호에서는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함)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법 제8조제2항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산업자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산업체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산업체등”의 범위는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로 한정될 수 있을 것인데, 산학협력법령에서는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용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기술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의미하고,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하는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이 산업체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데(「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원이 전문 직능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인지 여부 등을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직능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른바 “계약학과”란,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제1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 공개경쟁에 의한 학과의 예외로 규정된 특례이므로 이러한 계약학과 제도는 그 문언상의 의미나 입법취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2003. 5. 27. 법률 제68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3. 9. 1. 시행된 산학협력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47 해석례 참조),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5호로 산학협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학 진학을 위하여 산업체등에 위장취업 하는 등 계약학과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계약학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시로 설치ㆍ폐지되는 계약학과의 운영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여 내실 있고 투명한 계약학과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신설하였다는 점(2015. 3. 27. 법률 제13225호로 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산학협력법 개정이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체등”의 범위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계약학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산업체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