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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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2 사서교사(1급) 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
○ 민원인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제1호)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에서는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으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학력기준과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라는 경력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바, “가지고”라는 문언은 일반적으로 “가진 후” 또는 “가진 상태에서”를 의미하므로, 해당 규정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대학원 재학기간 중 일부(2년)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1호와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은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경력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와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가 문언상 “대학원 석사학위”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최초 교원 자격의 취득을 위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이미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교원의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사서교사(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다른 자격 기준과 달리, 사서교사(2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으로 사서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이후에”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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