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0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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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34조,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6호, 별지 제17호 | ||||
안건명 | 민원인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3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표 3 제20호나목 및 별표 4 제20호다목에서는 층간 경사로를 갖추지 않은 2층 이상의 요양병원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규칙 부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그 공동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자가 공동개설자로 참여하지 않게 된 경우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지?
○ 민원인은 보건복지부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중 1명이 개설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가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질의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그 공동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자가 공동개설자로 참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6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 제20호나목에서는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 제20호다목 전단에서는 별표 3 제20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되,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여 그러한 특례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으로서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그 공동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자가 공동개설자로 참여하지 않게 된 경우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호에서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란 그 문언상 “요양병원 개설자에 인적 변화가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그 공동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자가 신규로 해당 요양병원의 공동개설자로 참여하지 않아 소극적인 인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기존에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2층 이상인 요양병원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제34조, 별표 3 제20호나목 및 별표 4 제20호다목)은 거동이 불편한 다수의 환자가 장기간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 확보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므로(2013. 10. 4. 보건복지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4. 5.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란 요양병원 개설자의 인적변화가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강화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층간 경사로가 없는 2층 이상 요양병원에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에 대한 해석도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요양병원의 공동개설자의 구성에 인적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동개설자가 다른 공동개설자로 변경된 적극적인 변경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층간 경사로가 없는 2층 이상 요양병원에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그 공동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자가 공동개설자로 참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