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02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6.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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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등 | ||||
안건명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
○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환경부에 질의하자, 환경부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함) 제30조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을 포함함)하고자 하는 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함)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재생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신고인 반면,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는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유지·관리가 적정한지에 관한 신고이므로[「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1999. 12. 30. 환경부예규 제197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V.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부분 참조], 반드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우선적으로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재생처리개시 15일전까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일”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서 제출일”의 선후관계나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개시일”과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서 제출일”의 선후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수리”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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