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9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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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 ||||
안건명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 민원인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지정 해제 요청이 가능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은 문언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외에 조합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지, 토지등소유자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해당 정비구역은 여전히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여지가 있는 정비구역으로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는 사업성 저하,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2012. 2. 1. 법률 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및 2011. 1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889) 심사보고서 참조]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