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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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등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2호에서는 취득 및 처분의 단위가 되는 1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1건으로 일괄매각하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토지 중 그 토지 면적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가 먼저 매각되는 경우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1건으로 일괄매각하기로 한 토지면적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가 먼저 매각하자, ??시 지방의회 의원인 민원인은 토지 면적의 증감이 30퍼센트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없이 매각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부분매각을 한 후 잔여재산의 매각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변경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1건으로 일괄매각하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토지 중 그 토지 면적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가 먼저 매각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건당 토지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가목) 및 1건당 토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처분(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이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취득 및 처분의 단위가 되는 1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1건으로 일괄매각하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토지 중 그 토지 면적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가 먼저 매각되는 경우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계획의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의 부득이하게 관리계획의 내용에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의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란 당초 처분하려던 공유재산의 면적에서 30퍼센트를 초과한 면적을 추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당초 처분하려던 공유재산의 면적에서 30퍼센트를 초과한 면적을 감소하여 처분하면서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초 의결받았던 관리계획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당초 일괄매각하기로 했던 토지를 부분매각하여 일부 토지가 매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 토지에 대한 매각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관리계획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1건으로 일괄매각하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부분매각으로 인하여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이 매각되지 않았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서는 비록 취득 또는 처분의 대상이 수 개라 하더라도 1건으로 일괄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각각을 1건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보다 회계처리에 용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며, 당해 재산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함께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취급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는바(법제처 2007. 7. 6. 회신 07-0176 해석례 참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 등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것은 1건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서 하나의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즉,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당초 1건으로 일괄매각하기로 한 토지 면적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수년에 걸쳐 부분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관리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1건의 매각이 진행되는 것이고 당초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1건으로 일괄매각하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토지 중 그 토지 면적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가 먼저 매각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