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4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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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 민원인은 3,300 제곱미터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업무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는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각각 포함된다고 하면서, 문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①에도 해당하고 ②에도 해당하므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 이하 같음)에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접속조사 “과”를 기준으로, 그 앞에는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단어·구절·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업무시설”은 “건축물”의 하위 개념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① 부분은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축물”을, ② 부분은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각각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① 건축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② 건축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접속조사 “과”로 대등하게 연결한 것으로서,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축물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및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모두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되는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시설(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의 경우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 등과 비교하여 제1호에 따른 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에 의해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에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중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부분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부분을 별도의 목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