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2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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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행정자치부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등 참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사업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주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문언상 시ㆍ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장만 재원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요경비의 지원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거 규정으로 보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비 등을 지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으려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 것은, 이들 단체가 법인에 준하는 공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익활동에 관한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가 급조되거나 지원이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2000. 1. 12. 법률 제611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13.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촉진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관장하면서 그 재정지원도 전담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원봉사활동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자원봉사활동단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