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12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6.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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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 등 | ||||
안건명 | 경기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
○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은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미군공여구역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공여구역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제1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제1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제17조) 등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정 당시 부칙에서는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제ㆍ개정되면서 그 법령의 적용 시기나 범위에 대해서 법령이 제ㆍ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령은 그 제정ㆍ시행된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효력을 갖게 되므로, 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만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되어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 또한 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미군공여구역법(2006. 3. 3.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4.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ㆍ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항은 구 미군공여구역법 시행 전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구 미군공여구역법의 여러 규정 중 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제11조 등의 규정만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구 미군공여구역법 시행 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등에 대하여 같은 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기지의 축소 및 통합 등을 위해 한ㆍ미 양국정부가 추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 중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와 인근지역의 지원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외의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을 위하여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된 취지가 주한미군이 사용 후 대한민국에 반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대한 특례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등 검토보고서(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2.) 참조], 미군공여구역법은 이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미군공여구역법에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같은 법이 시행된 2006년 9월 4일 이후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만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