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2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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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및 제8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
○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는 2011. 12.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1차 임기(2012. 1. 1. ∼ 2013. 12. 31.)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드러나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2013. 7. 그 자격이 상실됨. 그 후 A는 2013. 12.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차 임기(2014. 1. 1. ∼ 2015. 12. 31.)를 수행 중임.
○ 이 경우에도 임기 1회로 산정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내부의견이 나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입니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88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임기를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방법 등으로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타당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