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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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8호에서는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 공무원인 민원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이 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진학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경우 육아휴직 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에서는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휴직사유는 신청 당시에 충족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례 참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해당 규정에서는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휴직신청 당시”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사유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취학시점을 육아휴직사유 소멸기준으로 정하면서 취학연령이 경우에 따라 만 6세를 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명확히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3일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규정하여 양육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해당 규정이 자녀의 나이와 학령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여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