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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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0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함)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예외를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이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결정 2011헌바117 결정례 참조).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104조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등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