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1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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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제1조, 제2조, 제61조, 제63조, 제66조, 제69조, 제9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
「도로법」 제68조제2호에서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OO시 일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영업 악화로 식당의 폐업 신고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신청은 하지 않아 도로점용료가 부과됨.
○ 이에 민원인은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식당 폐업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 제68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서는 점용료 감면 사유로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은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구 앞의 “재해”와 동등ㆍ유사한 특별한 사정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재해 기타(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용료 감면 사유는 1976년 12월 31일 「도로법」 개정 시 신설되었는데,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점용물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1976. 12. 31. 법률 제2989호로 일부개정되어 1977. 3. 1. 시행된 「도로법」에 대한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문언이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은 재해와 동등ㆍ유사한 특별한 사정이라거나 도로를 점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례 참조),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ㆍ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674 회신례 참조),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점용료의 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66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로 도로를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휴업ㆍ폐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사유인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통한 점용료 반환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