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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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 ||||
안건명 | 민원인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해당될 수 있는지?
○ 국민안전처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및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함)은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서는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함)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같은 영 제28조에 따라 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령 제79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30조제1항제6호에 괄호 부분을 추가한 취지는, 마리나항만시설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를 받고 조성된 시설이므로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류장 및 선박의 접안 구역까지 공유수면을 정당하게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2014. 4. 17. 해양수산부령 제79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에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대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같은 영 제27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류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어항구역” 내에 설정되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데,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에서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등 각 호에 따른 개별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각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공유수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부분을 적법하게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란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을 정당하게 점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서류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서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서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의 괄호 부분에서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서류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