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0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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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8조 및 제52조 관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수렵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 등의 안전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5호 및 제9호에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총포 등의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 경찰청에서는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인 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을 포괄적인 위탁 근거 조항으로 보아 해당 교육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함)·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함)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함)·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이하 “수렵 전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제5호)과 그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제9호)를 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507 해석례 참조).
그런데, 총검단속법 제22조제3항에서는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서 협회가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협회가 법령에 의해 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업무 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부여된 업무의 주체가 대외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의 당사자인 국민이 그 위탁 여부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는데, 법령에 별도의 개별적인 위탁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아도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를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에 불과한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업무가 위탁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서는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양 교육의 취지ㆍ내용·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수렵 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위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인지, 단순 입법 불비인지를 검토하여, 후자의 경우라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수렵 전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